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20조(몰수된 재산의 처분 등)
① 몰수된 재산은 검사가 처분하여야 한다.
② 검사는 채권에 대한 몰수재판이 확정된 경우 그 채권의 채무자에게 몰수재판의 초본을 송부하여 그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09.11.2]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법무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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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› 제4장 몰수에 관한 절차 등의 특례
① 몰수된 재산은 검사가 처분하여야 한다.
② 검사는 채권에 대한 몰수재판이 확정된 경우 그 채권의 채무자에게 몰수재판의 초본을 송부하여 그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09.11.2]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