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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› 제6장 보전 절차 › 제1절 몰수보전

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1조(부대보전명령의 효력 등)

① 부대보전명령은 그 명령에 관계된 몰수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그 효력이 있다.

② 부대보전명령에 따른 처분금지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몰수보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[전문개정 2009.11.2]
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법무부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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