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8조(추징보전명령의 실효)
① 추징보전명령은 추징선고가 없는 재판(「형사소송법」 제327조제8호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)이 확정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. <개정 2026.8.4>
② 「형사소송법」 제327조제8호에 따른 공소기각의 판결이 있는 경우 추징보전명령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43조제2항을 준용한다. <개정 2026.8.4>
[전문개정 2009.11.2]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