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2조(불복신청)
① 몰수보전 또는 추징보전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있다.
② 몰수보전 또는 추징보전에 관한 법관의 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그 법관이 소속한 법원에 그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.
③ 제2항에 따른 불복신청의 절차에 관하여는 「형사소송법」 제416조제1항에 따른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의 청구에 관련되는 절차 규정을 준용한다.
[전문개정 2009.11.2]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