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8조(항고)
① 검사 및 공조심사참가인은 심사청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.
② 제1항의 항고제기기간은 14일로 한다.
[전문개정 2009.11.2]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법무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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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› 제7장 몰수재판 및 추징재판의 집행과 보전에 관한 국제 공조 절차
① 검사 및 공조심사참가인은 심사청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.
② 제1항의 항고제기기간은 14일로 한다.
[전문개정 2009.11.2]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