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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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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› 제7장 몰수재판 및 추징재판의 집행과 보전에 관한 국제 공조 절차

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0조(결정의 취소)

① 법원은 몰수 또는 추징에 관한 확정재판 집행의 공조요청에 대하여 공조허가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몰수 또는 추징에 관한 확정재판이 취소되거나 그 밖에 그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검사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공조허가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취소 결정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「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몰수 또는 추징집행으로 인한 보상의 예에 따라 보상한다. <개정 2011.5.23>

③ 제1항의 청구에 의한 결정에 관하여는 제68조를 준용한다.

[전문개정 2009.11.2]
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법무부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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