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2조(추징보전의 청구)
① 검사는 공조요청이 추징을 목적으로 한 보전에 관한 것일 때에는 판사에게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.
② 추징보전에 관한 처분에 관하여는 제71조제2항을 준용한다.
[전문개정 2009.11.2]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법무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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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› 제7장 몰수재판 및 추징재판의 집행과 보전에 관한 국제 공조 절차
① 검사는 공조요청이 추징을 목적으로 한 보전에 관한 것일 때에는 판사에게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.
② 추징보전에 관한 처분에 관하여는 제71조제2항을 준용한다.
[전문개정 2009.11.2]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