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 币安 ·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→ AD OKX OKX ·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→ AD
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

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12조(판별검사의 결과 보고)

①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판별검사 결과를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진단서 사본 또는 소견서 사본을 첨부하여 그 치료보호기관을 관할하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하며, 보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이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. <개정 2010.3.15, 2022.4.19, 2023.12.26, 2025.2.6>

②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판별검사 의뢰에 따라 판별검사한 경우에는 해당 검사에게도 별지 제4호서식에 진단서 사본 또는 소견서 사본을 첨부하여 판별검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. <개정 2022.4.19, 2025.2.6>

시행 2025.2.7 · 대통령령 · 보건복지부 소관

원문 ↗

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전체 조문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