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14조(마약류중독자의 치료)듣기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마약류중독자에 대하여 중독증상을 치유하기 위한 치료를 하여야 한다. 시행 2025.2.7 · 대통령령 · 보건복지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