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19조(규제의 재검토)
보건복지부장관은 「행정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.
1. 제3조제3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의 시설 및 장비 기준: 2025년 1월 1일
2. 제4조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의 재지정을 위한 평가 기준: 2025년 1월 1일
[본조신설 2025.2.6]
시행 2025.2.7 · 대통령령 · 보건복지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