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2조(정의)
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2.6.7>
1. "마약류"란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2호에 따른 마약,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대마를 말한다.
2. "마약류중독자"란 마약류를 남용하여 마약류에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의존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.
시행 2025.2.7 · 대통령령 · 보건복지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2.6.7>
1. "마약류"란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2호에 따른 마약,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대마를 말한다.
2. "마약류중독자"란 마약류를 남용하여 마약류에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의존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.
시행 2025.2.7 · 대통령령 · 보건복지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