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(중앙위원회의 심의사항)듣기 법 제9조제2항제6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을 마을기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(행정안전부장관이 지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을 말한다. 시행 2026.8.15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