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(마을기업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)
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마을기업 정보시스템을 통해 마을기업의 매출액, 성별ㆍ연령별 종사자 수, 사회 공헌 활동 등 마을기업의 운영 현황을 관리할 수 있다.
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마을기업의 설립ㆍ운영 지원, 실태 파악 및 정책 집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원기관의 장에게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마을기업 정보시스템을 활용하게 할 수 있다.
시행 2026.8.15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