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(권한의 위임)
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.
1. 법 제11조에 따른 마을기업 지정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목의 사항(제1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
가. 제15조제1항에 따른 마을기업 지정에 관한 공고
나. 제15조제3항에 따른 검토사항 중 제14조제2항의 지정 요건 충족 여부 검토
2.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마을기업 감독에 관한 사항
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.
1. 법 제11조에 따른 마을기업 지정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목의 사항(제1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
가. 제15조제2항에 따른 마을기업 지정 신청서 및 관계 서류의 접수
나. 제15조제3항에 따른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정 요건 충족 여부 검토
다. 제15조제3항에 따른 마을기업의 현황에 관한 현장 확인
라. 제15조제4항에 따른 해당 마을기업에 대한 지정 통보
2. 법 제13조에 따른 마을기업의 지정취소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목의 사항
가.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마을기업 지정취소에 관한 청문
나.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지정취소 사유의 사실조사
다. 제18조제2항 후단에 따른 마을기업에 대한 지정취소 여부 통보
라. 제1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실적보고서의 접수 및 보조금 반환 등의 조치(같은 조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
마. 제18조제5항 전단에 따른 지정취소 요청의 접수
바. 제18조제5항 후단에 따른 마을기업 출자자 의사 등의 확인 및 지정취소 통보
3.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마을기업의 지정 적합성 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
4. 법 제2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
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처리한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,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처리한 사항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사항을 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시행 2026.8.15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