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(운영지침의 수립ㆍ통보)
행정안전부장관은 법 및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, 평가ㆍ성과관리, 지원사업 집행ㆍ정산ㆍ환수 등에 관한 운영지침을 정하여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.
시행 2026.8.15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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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› 제5장 보칙
행정안전부장관은 법 및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, 평가ㆍ성과관리, 지원사업 집행ㆍ정산ㆍ환수 등에 관한 운영지침을 정하여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.
시행 2026.8.15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