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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부칙 <제21017호,2025.8.14>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마을기업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마을기업으로 본다. 다만, 해당 마을기업은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11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제3조(마을기업지원기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시ㆍ도지사가 설치하거나 지정한 마을기업지원기관은 제16조에 따라 설치되거나 지정된 마을기업지원기관으로 본다.
제4조(마을기업협회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 마을기업협회는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마을기업협회로 본다.
제5조(다른 법률의 개정)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9. "마을기업"이란 「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을기업을 말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