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(시ㆍ도 마을기업육성ㆍ지원위원회)
①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과 관할 구역 내 마을기업의 지원시책 등의 심의를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 마을기업육성ㆍ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다른 조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직이 시ㆍ도 마을기업육성ㆍ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른 시ㆍ도 마을기업육성ㆍ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시행 2026.8.15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