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(마을기업협회)
① 마을기업은 마을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마을기업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.
② 마을기업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1. 마을기업의 정착과 활성화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 건의
2. 마을기업에 대한 인식과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
3. 마을기업 대표자 및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
4. 마을기업 간의 연계ㆍ협력 체계 구축ㆍ운영
5. 마을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민간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ㆍ협력ㆍ조정
③ 마을기업협회는 법인으로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④ 마을기업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「민법」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시행 2026.8.15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