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(과태료)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1.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에 따른 마을기업의 지정을 받은 자
2. 제19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
② 제21조를 위반하여 마을기업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.
시행 2026.8.15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