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(시행계획의 수립 등)
① 시ㆍ도지사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(이하 "시ㆍ도"라 한다)별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
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1. 시ㆍ도별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
2. 시ㆍ도별 마을기업지원기관 운영 등 지원체계 구축
3. 시ㆍ도별 마을기업 현황과 성과분석
4. 시ㆍ도별 마을기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
5. 시ㆍ도별 마을기업 대표자 및 구성원 교육
6.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시ㆍ도별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
③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에 소재하는 마을기업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)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 수립된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시행 2026.8.15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