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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만화진흥에 관한 법률

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
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
부칙 <제19247호,2023.3.21>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7707호,2020.12.22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) 제3조제2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부칙 <제17581호,2020.12.8>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7403호,2020.6.9>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6054호,2018.12.24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표준약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표준약관은 이 법에 따른 표준계약서로 본다.

부칙 <제11311호,2012.2.17>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