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(목적)
이 법은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만화 창작을 활성화하고 만화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시행 2023.9.22 · 법률 · 문화체육관광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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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› 제1장 총칙
이 법은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만화 창작을 활성화하고 만화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시행 2023.9.22 · 법률 · 문화체육관광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