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의2(지역균형발전과 만화산업의 기반시설 조성)
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산업이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만화산업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거나 그 단지를 조성하는 등 만화산업의 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[본조신설 2023.3.21]
시행 2023.9.22 · 법률 · 문화체육관광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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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› 제2장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의 진흥
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산업이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만화산업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거나 그 단지를 조성하는 등 만화산업의 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[본조신설 2023.3.21]
시행 2023.9.22 · 법률 · 문화체육관광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