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(기술개발의 촉진)
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디지털만화ㆍ웹툰 및 만화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 <개정 2023.3.21>
시행 2023.9.22 · 법률 · 문화체육관광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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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› 제2장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의 진흥
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디지털만화ㆍ웹툰 및 만화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 <개정 2023.3.21>
시행 2023.9.22 · 법률 · 문화체육관광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