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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말산업 육성법 시행규칙

말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5조(보고ㆍ검사)

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장 및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를 요구할 때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주어야 한다.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3.3.23>

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말사업자에게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자료의 내용, 제출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>

③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려는 관계 공무원은 말사업자에게 검사일시와 검사내용 등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. 다만, 긴급히 검사하여야 하거나 미리 알려 줄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시행 2019.11.14 · 농림축산식품부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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