말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6조(규제의 재검토)
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의 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17.1.2]
시행 2019.11.14 · 농림축산식품부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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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의 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17.1.2]
시행 2019.11.14 · 농림축산식품부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