말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4조(말산업 관련 자격증)
「말산업 육성법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5조에 따른 말조련사, 장제사 또는 재활승마지도사의 자격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,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.
시행 2019.11.14 · 농림축산식품부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「말산업 육성법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5조에 따른 말조련사, 장제사 또는 재활승마지도사의 자격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,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.
시행 2019.11.14 · 농림축산식품부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