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말산업 육성법 시행령 부칙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부칙 <제27964호,2017.3.27>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(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) <제27751호,2016.12.30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
부칙(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) <제25919호,2014.12.30>
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25577호,2014.8.27>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) <제25532호,2014.8.6>
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(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) <제25050호,2013.12.30>
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부칙(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4455호,2013.3.23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
제6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32>까지 생략
<33> 말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, 제4조제1항ㆍ제5항, 제5조,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, 제13조제1항 전단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"농림수산식품부장관"을 각각 "농림축산식품부장관"으로 한다.
제3조제3항 중 "농림수산식품부"를 "농림축산식품부"로 한다.
제5조,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, 같은 조 제2항ㆍ제3항, 제10조제3호 및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농림수산식품부령"을 각각 "농림축산식품부령"으로 한다.
<34>부터 <76>까지 생략
부칙 <제23132호,2011.9.9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말산업특구의 평가 및 조치에 대한 적용례) 제13조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말산업특구로 지정된 다음 해 말산업특구진흥계획의 집행 상황분부터 적용한다.
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1. 말산업의 발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