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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말산업 육성법 시행령

말산업 육성법 시행령 제4조((말산업 관련 자격시험))

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말조련사, 장제사 및 재활승마지도사의 자격시험(이하 "자격시험"이라 한다)을 시행할 때에는 1급 자격시험, 2급 자격시험 및 3급 자격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>

② 자격시험은 제1차 필기시험과 제2차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. 이 경우 제2차 실기시험은 제1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 또는 제1차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.

③ 제1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한 날부터 2년간 해당 자격시험의 제1차 필기시험을 면제한다. 다만, 제1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 동안 자격시험의 제2차 실기시험이 2회 미만으로 시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시행되는 제1차 필기시험을 면제한다. <개정 2016.12.30>

④ 자격시험의 응시자격, 시험과목, 합격기준 및 등급 구분은 별표 1과 같다.

⑤ 자격시험의 실시계획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. <개정 2013.3.23>

시행 2017.3.27 · 대통령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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