말산업 육성법 시행령 제5조((자격증의 발급))
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합격한 사람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해당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>
시행 2017.3.27 · 대통령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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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합격한 사람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해당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>
시행 2017.3.27 · 대통령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