말산업 육성법 시행령 제7조((경미한 사항의 변경))
법 제15조제1항 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"이란 부지면적 및 사업시설의 규모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설을 개수(改修)하거나 보수(補修)하는 것을 말한다.
시행 2017.3.27 · 대통령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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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제15조제1항 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"이란 부지면적 및 사업시설의 규모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설을 개수(改修)하거나 보수(補修)하는 것을 말한다.
시행 2017.3.27 · 대통령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