말산업 육성법 시행령 제8조((보험 가입))
① 승마시설의 운영자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승마시설을 신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보험 가입은 단체로 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한 승마시설의 운영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승마시설을 신고한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.
시행 2017.3.27 · 대통령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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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승마시설의 운영자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승마시설을 신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보험 가입은 단체로 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한 승마시설의 운영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승마시설을 신고한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.
시행 2017.3.27 · 대통령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