말산업 육성법 제11조(말산업 관련 자격제도)듣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말조련사, 장제사 및 재활승마지도사의 자격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> 시행 2025.6.21 · 법률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