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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말산업 육성법 › 제3장 말산업의 육성

말산업 육성법 제19조(국내산 말의 육성)

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전담기관은 국내에서 생산된 말(이하 "국내산 말"이라 한다)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.

1. 국내산 말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

2. 국내산 말의 생산을 진흥하기 위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의 사업

3. 제주특별자치도 등 국내산 말의 승용말 품종 육성을 위한 사업

시행 2025.6.21 · 법률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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