말산업 육성법 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① 국가는 말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.
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말산업에 관한 정책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.
시행 2025.6.21 · 법률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
말산업 육성법 › 제2장 말산업 육성 기반의 조성
① 국가는 말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.
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말산업에 관한 정책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.
시행 2025.6.21 · 법률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