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(소유권 판정 신청)
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의 소유권을 판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소유권 판정 신청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4.5.17>
시행 2026.7.30 · 문화체육관광부령 · 국가유산청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의 소유권을 판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소유권 판정 신청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4.5.17>
시행 2026.7.30 · 문화체육관광부령 · 국가유산청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