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(매장유산 유존지역의 정보 공개 등)
① 국가유산청장은 「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4조 및 「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3조제1항에 따라 매장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(이하 "매장유산 유존지역"이라 한다)의 위치에 관한 정보를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상시적으로 공개할 때에는 축척 2만 5천분의 1의 지도에 표시해서 해야 한다. <개정 2024.5.17>
② 매장유산 유존지역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추가로 필요한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공개 청구서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그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. <개정 2024.5.17, 2025.2.14>
③ 제2항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청구받은 국가유산청장은 그 청구일부터 7일 이내에 상세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.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자와의 협의를 거쳐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. <개정 2024.5.17>
[제목개정 2024.5.17]
시행 2026.7.30 · 문화체육관광부령 · 국가유산청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