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(조사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)
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조사기관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 <개정 2024.5.7>
1.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조사기관 등록에 관한 자료
2. 조사기관이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
[본조신설 2020.11.3]
시행 2026.5.17 · 대통령령 · 국가유산청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