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(조사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)
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조사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. <개정 2025.7.29>
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조사기관에 대한 등록의 제한기간은 별표 5와 같다.
③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 그 사실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24.5.7>
[제목개정 2025.7.29]
시행 2026.5.17 · 대통령령 · 국가유산청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