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(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보호)
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지표조사 결과 매장유산의 존재가 확인된 경우 국가유산청장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표조사 대상 지역이 매장유산 유존지역이 된 사실을 국가유산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고한다.
[전문개정 2025.2.13]
시행 2026.5.17 · 대통령령 · 국가유산청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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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› 제2장 매장유산 지표조사
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지표조사 결과 매장유산의 존재가 확인된 경우 국가유산청장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표조사 대상 지역이 매장유산 유존지역이 된 사실을 국가유산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고한다.
[전문개정 2025.2.13]
시행 2026.5.17 · 대통령령 · 국가유산청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