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(발견신고 등)
매장유산을 발견한 때에는 그 발견자나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견된 사실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8.8, 2024.2.13>
시행 2026.5.17 · 법률 · 국가유산청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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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› 제4장 발견신고된 매장유산의 처리 등
매장유산을 발견한 때에는 그 발견자나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견된 사실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8.8, 2024.2.13>
시행 2026.5.17 · 법률 · 국가유산청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