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(조사 요원 교육)
① 조사기관의 조사 요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교육 등을 받아야 한다.
② 국가유산청장과 조사기관은 조사 요원이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24.2.13>
[본조신설 2019.11.26]
시행 2026.5.17 · 법률 · 국가유산청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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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› 제6장 보칙
① 조사기관의 조사 요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교육 등을 받아야 한다.
② 국가유산청장과 조사기관은 조사 요원이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24.2.13>
[본조신설 2019.11.26]
시행 2026.5.17 · 법률 · 국가유산청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