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0조(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)
제29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법인의 임원과 직원은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 <개정 2024.2.13>
시행 2026.5.17 · 법률 · 국가유산청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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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› 제6장 보칙
제29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법인의 임원과 직원은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 <개정 2024.2.13>
시행 2026.5.17 · 법률 · 국가유산청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