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(다른 법률과의 관계)
① 매장유산의 보호 및 조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② 개발계획 또는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인한 매장유산의 보호에 관하여는 「국가유산영향진단법」을 우선 적용한다.
[본조신설 2024.2.13]
시행 2026.5.17 · 법률 · 국가유산청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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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› 제1장 총칙
① 매장유산의 보호 및 조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② 개발계획 또는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인한 매장유산의 보호에 관하여는 「국가유산영향진단법」을 우선 적용한다.
[본조신설 2024.2.13]
시행 2026.5.17 · 법률 · 국가유산청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