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(지표조사 보고서 제출)
① 삭제 <2024.2.13>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지표조사를 마치면 그 결과에 관한 보고서(이하 "지표조사 보고서"라 한다)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4.2.13>
③ 삭제 <2024.2.13>
④ 삭제 <2024.2.13>
[제목개정 2024.2.13]
시행 2026.5.17 · 법률 · 국가유산청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