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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

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의3(먹는물의 수질관리)

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ㆍ도지사"라 한다)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(이하 "시ㆍ도"라 한다)가 조례로 먹는물의 수질 기준 및 검사 횟수를 강화하여 정한 때에는 이를 시ㆍ도의 공보에 공고하고,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2.1>

[본조신설 2011.3.23]

시행 2025.11.25 · 기후에너지환경부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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