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2(샘물등의 개발 허가 변경신고)
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성명 또는 상호명
2. 대표자(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)
3.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
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[본조신설 2011.3.23]
시행 2025.11.25 · 기후에너지환경부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