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(행정처분대장 등)
시ㆍ도지사는 법 제48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행정처분대장을 갖추어 두고 처분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.
시행 2025.11.25 · 기후에너지환경부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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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ㆍ도지사는 법 제48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행정처분대장을 갖추어 두고 처분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.
시행 2025.11.25 · 기후에너지환경부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