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(과징금 부과 제외)
영 별표 제1호가목에서 "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기준"이란 「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」 별표 1 제1호라목 및 마목, 제2호(나목은 제외한다) 및 제3호에 따른 수질기준을 말한다. <개정 2008.9.25, 2025.10.1>
시행 2025.11.25 · 기후에너지환경부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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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 별표 제1호가목에서 "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기준"이란 「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」 별표 1 제1호라목 및 마목, 제2호(나목은 제외한다) 및 제3호에 따른 수질기준을 말한다. <개정 2008.9.25, 2025.10.1>
시행 2025.11.25 · 기후에너지환경부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