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의2(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관리권한이 위임되는 먹는물 수질검사기관)
영 제20조제2항제6호의2에서 "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 분야"란 바이러스 및 원생동물 검사 분야를 제외한 검사 분야를 말한다. <개정 2025.10.1>
[본조신설 2008.6.13]
시행 2025.11.25 · 기후에너지환경부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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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 제20조제2항제6호의2에서 "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 분야"란 바이러스 및 원생동물 검사 분야를 제외한 검사 분야를 말한다. <개정 2025.10.1>
[본조신설 2008.6.13]
시행 2025.11.25 · 기후에너지환경부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